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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테이시[서울] 작성시간09.05.08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있는데,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쓰고있습니다. 나름 장점은 누락하는게 없다는 것과 자료회수가 쉽다는 것. 단점은 다음달 10일 이후에는 추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것인데 부가세 신고기간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는경우가 있어 나름 국세청에서 생각해 낸것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닐수도 있지만.. 내년부터 법인부터 무조건 의무화된다고 하던데 ..저도 여기까지만 알고있어서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