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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미처분 이월이익 잉여금?

작성자김종록/전북남원|작성시간20.10.03|조회수264 목록 댓글 2

보통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부채=자본이 되잖아요....

손익계산서는 수익-비용=이익이 되구요..

 

이러한 간단한 형태는 개인사업자같은것에서 많이 쓰일법 한데요....

 

회사가 법인이 되면 좀 복잡해질꺼란 말이지요...

그 중에 당기순이익에서-배당금을 빼면 이익잉여금이 나올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 이익잉여금을 차곡차곡 자본금으로 쌓아 놓나요?

미처분 이월이익잉여금이라면 아직 처리되지 않는 이익잉여금이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온것을 말할텐데요....

배당금까지 다 줬으니 순수한 회사의 자본이 될꺼란 말이지요....

주식회사에서는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리 하는지요? 자본으로 쌓아 놓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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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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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임진강(임정식) | 작성시간 20.10.04 자본으로 누적적으로 보유합니다ᆞ
  • 답댓글 작성자김종록/전북남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0.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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