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로 어음와리깡이 있다라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음이란것도 돈의 갚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제3자에게 건내(판매)고 건내는 조건으로 현금으로 돌려 받을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예전에 들은 얘기로 어음와리깡이라고 해서 어음을 제 3자에게 넘기(판매)는대신에..
깡을 하여 할인하여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어음도 현금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제3자와의 거래는 합법적인것인지요?
아니면 어음을 발행하는 업체와 제3자가 개입이 않되는....당사자간에게만 통하는 거래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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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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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종록/전북남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10.07 약속어음, 환어음, 유가증권이란 뜻을 알고 있으면 편리하네요...
그런데 궁금한점이...어음을 아무나 발행할수 있는지? 와 제3자에게 판매가 가능한지? 입니다. -
작성자임진강(임정식) 작성시간 20.10.07 어음할인을 속칭 깡이라고 합니다ㆍ화환어음은 할인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ㆍ사채업자 에 대한
불법할인도
이루어 집니다ᆞ -
답댓글 작성자김종록/전북남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10.07 아ᆢ그렇군요ᆢ가르침 감사합니다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