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의 회계처리
각종 협회의 일반회비나 특별회비 등은 공과금으로서 그 회비가 법적으로 강제 가입되는 협회 등에 대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로 처리 된다. 대표적인 예로 상공회의소 회비, 조합비 또는 협회비와 각종 협회 및 기금에 지출하는 부담금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회비가 법에 의한 구속력이 없는 임의적단체에 지출하는 것이라면 이는 업무와 무관한 비용의 성격으로서 기부금으로 처리가 된다.
▶회계처리
판매 및 관리부분과 관련된 세금과공과를 지급하거나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차변기입하여 비용처리한다.
<사례1> 갑회사는 상공회의소회비를 1,000,000 현금으로 납부하다.
(차변) 세금과공과 1,000,000 (대변)현금 1,000,000
▶세무회계상 유의할 사항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회비
공과금 중 임의적 부담금과 제재목적의 부과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에서 정하지 않은 임의적 단체에 회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및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다르게 세무처리 된다.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은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으로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띠므로 소득금액을 한도로 비용 인정한다.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같은 공익성 기부금을 말한다. 이는 법정기부금과는 다르게 소득금액의 5%를 한도로 비용 인정 한다.
*비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아닌 기부금을 비지정기부금이라고 한다. 동창회, 종친회, 향후회기부금,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대한 기부금 등이 비지정기부금인데 모두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각종 협회의 일반회비나 특별회비 등은 공과금으로서 그 회비가 법적으로 강제 가입되는 협회 등에 대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로 처리 된다. 대표적인 예로 상공회의소 회비, 조합비 또는 협회비와 각종 협회 및 기금에 지출하는 부담금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회비가 법에 의한 구속력이 없는 임의적단체에 지출하는 것이라면 이는 업무와 무관한 비용의 성격으로서 기부금으로 처리가 된다.
▶회계처리
판매 및 관리부분과 관련된 세금과공과를 지급하거나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차변기입하여 비용처리한다.
<사례1> 갑회사는 상공회의소회비를 1,000,000 현금으로 납부하다.
(차변) 세금과공과 1,000,000 (대변)현금 1,000,000
▶세무회계상 유의할 사항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회비
공과금 중 임의적 부담금과 제재목적의 부과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에서 정하지 않은 임의적 단체에 회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및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다르게 세무처리 된다.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은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으로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띠므로 소득금액을 한도로 비용 인정한다.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같은 공익성 기부금을 말한다. 이는 법정기부금과는 다르게 소득금액의 5%를 한도로 비용 인정 한다.
*비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아닌 기부금을 비지정기부금이라고 한다. 동창회, 종친회, 향후회기부금,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대한 기부금 등이 비지정기부금인데 모두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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