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Re:부동산임대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작성자cta40|작성시간04.09.02|조회수156 목록 댓글 0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1.

*한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경우
1)매입가액비율
2)예정공급가액비율
3)예정사용면적비율
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건물을 신축,취득하여 과세,면세사업데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수 있는 경우에는
3)을 1),2)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생략
1)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5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당해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주의할점)위의 사항은 면적기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가액비율 적용에 앞서 사용면적비율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세무서문의 하신대로 면적비율로 안분계산)


질문2.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

면세관련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예정사용면적/총예정사용면적)
의 산식에 의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에는 과세관청과 국세심판원의 견해 차이가 있으므로 예규및 심판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관청
부가46015-257,1997.8.20
소비46015-355 199612.2
소비 46015-257 1997.8.20

*국세심판원
국심 2001중 1093, 200110.06
국심 99광 1277 1999.10.08
국심99부341 1999.814
국심97중 2557.1985.5.25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