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사시 4대보험 처리 요령 및 신고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별 자격 상실 사유
[기타 4대보험 관련 제출 서류 ] 상실신고 불이행시 고용 관계 종류 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고용관계 종료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자격상실일로 부터 14일 이내로 신고기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 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4대보험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단 5인미만 (공사금액 5억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는 별도 지침 시달전 까지 6개월 이상 지연건에 대해서만 바로 부과되며, 5인이상 사업장이 경우 신고기한이 지날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 되니, 5인이상 고용된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고용관계 종료시 상실 신고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보험 실무 하나 하나 테마별로 자세히 설명 드릴테니 관련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13 공감 13 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 댓글 1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