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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TAT/FAT

tat1급 요약. 재무회계 거래입력 요약정리

작성자임진강(임정식)|작성시간19.10.24|조회수493 목록 댓글 0

관련 문제 ]

중간배당,이익잉여금처분 및 중간 배당

*중간배당 : 회사의 실적이 좋다는것을 전제로 하여 이사회를 통해 중간 배당을 결정한다.

(상법에선 중간 배당을 영업년도 중 1회만 할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에 정한 날이 중간배당 기준일이 되고 배당금 지급시기는 이사회가 정하도록 한다. _통산 반기 결산일을 기준으로 실시되며 반드시 현금으로반 배당한다 ) 

배당금을 지급

하는 회사 입장

[배당금 회계처리 ]

1.배당금 결정

(차)배당금 (대)미지급배당금

2.배당금 지급일

(차)미지급배당금 ( 대)현금 

-----배당결정과 지급일이 같을 시 ---

(차)배당금 (대)현금

[중간배당금 회계처리 ]

1.중간 배당 결정.

(차)중간배당금 (대)미지급 배당금

2.배당금 지급일 .

(차)미지급배당금(대)현금

-------배당결정과 지급일이 같을시 -----

(차)중간배당금 (대)현금

배당금을 지급

받는 회사 입장

(차)현금 (대)배당금수익 

-----원천을 떼고 받을 경우 -----

(차)현금 / 선납세금 (대)배당금 수익

TAT 1급 20회

총발행주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 * 액면금액 *3% 가 중간배당금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 이유는 자기주식은 자본조정 항목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개는 일반전표에 입력하며, 이사회 결의일인 9월 1일에 입력합니다.

<일반전표 > 9월1일

(차)중간배당금 4,200,000원 (대)미지급배당금 4,200,000원

*(30,000-2,000주)*5,000원 *3% = 4,200,000원 

이번 문제는 중간배당금을 지급 받은 입장에서의 회계처리 입니다. 

배당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배당금과 중간배당금을 구분하지않고 모두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일자는 배당금이 확정된 4월 11일 일자로 전표 처리하며 일반전표에 입력합니다. 

<일반전표 > 4월 11일 

(차)보통예금_농협 5,000,000원 (대)배당금수익 5,000,000

5,000주 * 5,000원 *20% =5,000,000원 


[ 정부보조금 관련 ]

*정부 보조금 : 영업활동 관련 ,일정 기준 충족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자금,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금액

(1)자산관련 보조금 --->자산처리

(2)수익관련 보조금 ----->당기손익처리

(자산 관련 이외의 모든 보조금 -

저금리로 상화해야하는 의무있음

보조금의 사용 용도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수령하는 보조금. 

"국고보조금 고종자산 " 계정 사용.

일반적인 고정자산과 구분하여 취득 및 감가상각을 하고

내용연수는 협약에 명기되어있을때에 약정기간을 내용연수로 사용한다.

수익관련 보조금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 계정으로 표시하고,

대체적인 방법으로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한다.

(2_1)이연수익법 : 정부 보조금을 이연 수익 인식, 

내용연수에 걸쳐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

(2-2)원가차감법 : 자산의 취득원가서 정부 보조금 차감.

정부보조금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시키는 방법으로 수익 인식

[다시정리]

*자산관련 보조금 : 유형자산 매입시 대가없이 지원되는 보조금.

취득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감가상각액과 상계하고 남은 정부보조금 잔액을 해당 자산의 처분손익에서 차감 또는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한다.

*수익관련 보조금:자산 관련 이외의 보조금으로,

상환해야하는 의무가있다, 

수익관련 보조금을 받을 경우 당기 손익에 반영시켜준다.

*1.정부 보조금이 입금되면 

(차)103.보통예금 (대)104.정부보조금 <-보통예금 차감계정 

2.보조금을 이용하여 기계자산(유형자산)을취득 

(차)기계장치 (대)103.보통예금  

(차)104.보통예금(대)정부보조금<-기계장치차감계정 

3.감가상각과 보조금 비용처리 

(차)감가상각비 (대)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기계장치차감계정) 

----감가상각비를 정부보조금에서 차감시킴


[ 퇴직연금 ]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게되는 퇴직금 관련 

퇴직연금

제도

확정급여형

(DB형_Defined Benefit)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있음.

퇴직연금의 수익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지게됨.

(운영책임 - 회사)

자산처리

확정기여형

(DC형_Defined Contribution)

연금의 운영 수익,손실의 책임을 근로자가 지고,

2016년 부터는 근로자가 1,8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할수도 있다.

회사는 법적인 기준에 맞게 산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연금에 납부하는것으로 의무 종결

(운영책임 - 근로자)

비용처리

개인형퇴직연금

(IRP_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퇴직급여를 근로자 개인 명의계좌로 적립하는 제도로,

기여형과 마찬가지로 운영의 책임은 근로자(개인)이 지게됨,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 개시 시점까지 세금을 유예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퇴직금제도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1.확정급여형의 회계처리.

_기말 결산시_

(차)퇴직급여 (대)퇴지급여충당부채

_납부시점_

(차)퇴직연금운용자산 (대)보통예금

_운용수익이발생시_

(차)퇴직연금운용자산 (대)퇴직연금운용수익

_근로자 퇴사 시점_

(차)퇴직연금충당부채 (대)퇴직연금운용자산

또는

(차)퇴직연금충당부채 (대)퇴직연금운용자산,보통예금

2.확정기여형의 회계처리

_납부시점_

(차)퇴직급여 (대)보통예금

_근로자 퇴사 시점에 적릭금이 부족하다면

납부시점과 동일한 회계처리


[ 리스 회계 ]

리스란 ? 어떤 물건을 사용료를 받고 타인에게 빌려주는 일.

리스는 크게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눠지고 자산의 소유에 따른 책임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빌린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는 금융리스로 보고 이 외의 경우는 운용리스로 구분한다.

*금융리스회계 : 임대차 계약에서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이 자산을 빌린 사람에게 이전되어, 자산의 할부 취득이라는 금융거래적 성격을 지니는 리스계약.

*운용리스 : 일정기간 사용후에 그 해당 자산을 리스회사에 반환하는 임차를 말한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금융리스는 미지급금(부채)로 보아 부채비율이 높아지지만,

운용리스는 경비(비용)처리하여 부채로 계상하지 않아 부채비율을 줄일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점으로 인해 2019년 부터는 운용리스도 자산,부채로 계상하여야함으로,

운용리스보다는 금융리스 위주로 공부하는걸 추천합니다.

자료설명을 보시면 금융리스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금융리스 회계처리에 대해 잠시 알아 볼까요?

-금융리스는 자산을 계상하면서 리스부채(미지급금)을 설정하여 관리 합니다. 

-리스료 지급시 지출되는 금액 중 이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 줍니다.

이렇게 2가지에 대해 알고있다면 금융리스회계처리 마스터!

답. 일반전표 9월 24일

(차)장기차입금 7,096,390원  (대)보통예금 8,096,390원

이자비용 1,000,000원

*금융리스 요건 충족,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제시되었음으로 매입매출전표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반대 계정에는 금융리스차입금 계정과목을 적어줍니다.

*1회 리스료 지급과 이자비용에 관해서는 일반전표에 입력해주면 문제 풀이 끝! 


[ 자산,부채,자본의 특수회계처리 ]

특수회계처리로 나오는 거래자료 입력.

(1)유상감자 _자본금 감자차익과 감자차손

*감자?주식회사가 주식 금액이나 주식 수의 감면 등을 통해 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 증자에 대비되는 개념

*감자차손?자본금의 감소액 보다 주주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면 발생되는 차손.

*감자차익? 자본금의 감소액보다 주주들에게 더 적은돈을 줄때 발생되는 이익.

감소하는 자본금 보다 지출될 돈이 적게 발생함으로 5,000,000원이 감자차익이지만,

평가문제에서 관련 계정을 조회하도록 했습니다.

계정별원장에서 300번대 코드에서 감자차익,또는 감자차손이 있는지 확인 후 분개 합니다.

(2)대손처리했던 매출채권의 회수.

대손처리 했던 매출채권이 회수가 되면, 감면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토해 내야합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이루어지면 신고서상에는 (+)의 금액이 반영되야하고,

[일반전표] 회수된 날짜 6월23일

(차)보통예금 4,620,000원 (대)대손충당금 4,200,000원

       (국민은행)                           부가세예수금420,000원

으로 회계처리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대손충당금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대손충당금에 보충이 필요하다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참고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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