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틀린건가요?

작성자임진강(임정식)|작성시간19.03.28|조회수1,598 목록 댓글 0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틀린건가요?등록일2019.03.27
구분
법인조정
분류
-
Q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의7. 시행령 제26조의 7)

고용증대기업에대한공제세액계산서랑 같은건가요?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2.당기 공게 세액 및 이월액 계산 코드

191고용증대 세액공제

18F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틀린건가요?

 

코드 18F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입력해주면 세액공제명세서에 불러오네요

 

    질문답변
    답변상태답변완료답변일2019.03.27
    A

    안녕하세요 고객님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191.고용증대세액공제와 18F.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조특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18F코드로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존온라인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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