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틀린건가요? | 등록일 | 2019.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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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의7. 시행령 제26조의 7) 고용증대기업에대한공제세액계산서랑 같은건가요?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2.당기 공게 세액 및 이월액 계산 코드 191고용증대 세액공제 18F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틀린건가요?
코드 18F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입력해주면 세액공제명세서에 불러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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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상태 | 답변완료 | 답변일 | 2019.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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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고객님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191.고용증대세액공제와 18F.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조특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18F코드로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존온라인고객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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