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업일 이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면.. | 등록일 | 2019.0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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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업일 이전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교부받은 게 있는데요 전자/수기 둘 다 있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기능모음>등록전매입으로 체크를 한 상태인데요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매입 주민번호 쪽에 해당 금액이 나타나고요.. 그 상태로 마감을 해도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안되네요ㅠㅠ.. 그런데 합계표 마감을 할때 개업일이전 매입분이 있으면 서면신고를 하라고 창이 떠서요.. 그럼 전자신고는 안되고 무조건 서면제출을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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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상태 | 답변완료 | 답변일 | 2019.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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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고객님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원래 세금계산서는 작성된 날짜 기준으로 신고가 되어야하는데, 신설업체의 경우 회사등록의 회계기간을 개업일자부터 설정할 경우 개업일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실제 날짜로는 전표입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등록]에서 회계기간을 개업일 이전으로 수정하면 전표입력 및 부가세신고서식을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신고를 할 경우 개업년월일과 회계기간이 서로 상이하므로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시작일 또는 과세기간종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 실제로 교부받은 날이 아닌 개업일자로 전표입력을 하여, 부가세신고서 및 첨부서식을 작성하면 홈택스로 전자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제출이 아닌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 개업일 이전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날짜를 임의로 입력하여 부가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자신고 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되는것은 없는지에 대해선 우선 신고방법으로 국세청 및 관할세무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존온라인고객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