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인력개발비명세서 입력 방법 문의(보조금 있을 때의) | 등록일 | 2019.0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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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관련해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공제대상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 중 1건이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 입력화면 : 일반연구개발 (1-1) ) 자비 부담 5천만원 보조금 수령분 3천2백만원 입니다. 그런데 세액공제대상 금액을 계산하려고 하니 전체 금액이 공제 대상금액으로 인식을 합니다.(보조금 수령분 금액은 "위탁및공동연구개발비"탭에 입력을 했습니다.) 수동으로 편집을 해서 보조금 수령분 만큼 차감을 하고 입력을 하니 금액이 서로 안 맞다고 오류메시지가 뜹니다.(화면번호 중 24번) 보조금 수령분을 제외한 자체개발비용만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인식시키려면 어디에 입력을 해야 하는지요? (1-2) 탭에는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내역에 보조금 수령내역을 입력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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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상태 | 답변완료 | 답변일 | 2019.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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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고객님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서식상 일반연구개발(1-1)탭의 24.대상금액은 (13)번의 금액과 일치 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수령분에 대해선 연구소및 출연금현황(1-2)탭의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내역에만 적고, 일반연구개발(1-1)의 해당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명세에는 보조금에 대해선 적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문의주신 사항은 해당 서식에 작성요령으로 정확한 서식작성방법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신고서식 작성방법에 대해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존온라인고객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