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 문의 | 등록일 | 2019.0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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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자료입력하는데 퇴사자가 있어서 기능모음-중도퇴사자 정산 했습니다.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있던 -35,750원 / -3,560원 금액이 불러왔어요. 불러오면 차감징수세액이 0원이 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전화로 문의했을때는 그게 아니라고 하셔서요! 설명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금액이 그대로 있는데, 이 금액을 또 환급을 해줘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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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상태 | 답변완료 | 답변일 | 2019.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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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고객님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기능모음 > 중도퇴사자 정산은 해당 사원의 1월(또는 입사한달)부터 퇴사한 달까지의 총급여에 대해서 중도퇴사자 정산을 한 후 차감징수세액을 퇴사한 달의 급여자료입력의 소득세란에 차감징수세액이 반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퇴사한 사원이 기납부한 세액은 35,750원이고, 중도퇴사자정산을 하여 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차감징수세액은 -35,750원이 됩니다.
중도퇴사자의 차감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이 아니므로 첨부하여 주신 화면상 차감징수세액이 -35,750원으로 반영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존온라인고객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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