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매출에 대한 부가세 전표 입력시 카드번호 입력 : 답변과 관련하여.. | 등록일 | 2019.0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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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답변을 좀더 신속히 처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답변은 잘 받아보았으나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보통 전자상거래 업체는 payment gate사 (일명 pg사)를 통하여 입금을 받고 있으며 위탁받은 상품내지 회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상품까지도 pg사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고객이 카드결재시 pg사의 가맹번호로 영수증이 출력되며, 당사의 가맹점 번호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가맹번호가 없습니다) 당연히 가맹번호 입력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 지난 예처럼 기타 번호로 가능한지 문의한 것입니다
다시한번 신속히 확인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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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상태 | 답변완료 | 답변일 | 2019.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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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고객님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이전 문의글에 대해 답변을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카드매출의 채권발생은 개인이 아닌 카드사로 발생되므로 카드매출의 경우에는 개인의 카드번호를 입력할 이유가 없어 이전 답변에 개인의 카드번호가 아닌 가맹점 번호를 입력하시도록 안내해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전표입력시에도 개인(고객)과의 카드매출에 대해 거래처를 개인(고객) 카드거래처로 설정하지 않으므로 거래처등록에는 개인의 카드번호로 거래처등록을 하지않습니다.
고객님 사업장에선 카드매출 전표입력 시에도 개인카드번호를 등록한 거래처를 설정하고자 하신다면 이전게시글의 카드번호 예시처럼 기타번호로 등록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존온라인고객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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