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속월/ 지급월이 다를 경우 원천세 신고 문의 | 등록일 | 2019.0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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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귀속월과 지급월이 틀린 법인 사업장 입니다. 퇴사자가 있는데요 4월 30일자로 퇴사했는데 퇴직금 영수일을 2019.05.15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1) 4월 귀속 / 5월 지급에 불러오기가 안되고 2) 4월귀속/4월 지급에서 불러오기가 됩니다. 이럴경우 그냥 1번으로 정기수정신고해서 불어오기 한다음 수기로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는건지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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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상태 | 답변완료 | 답변일 | 2019.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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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고객님
[퇴직소득자료입력]에 입력한 데이터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되려면,
[퇴직소득자료입력] 왼쪽 상단의 지급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지급월 [퇴직소득자료입력] 오른쪽 하단의 귀속년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월 인 경우 불러옵니다.
[퇴직소득자료입력]의 귀속년월과 지급월이 언제로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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