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월/ 지급월이 다를 경우 원천세 신고 문의

작성자임진강(임정식)|작성시간19.08.27|조회수1,041 목록 댓글 0
귀속월/ 지급월이 다를 경우 원천세 신고 문의등록일2019.08.23
구분
원천징수/급여관리
분류
-
Q

귀속월과 지급월이 틀린 법인 사업장 입니다.

퇴사자가 있는데요

4월 30일자로 퇴사했는데 퇴직금 영수일을 2019.05.15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1) 4월 귀속 / 5월 지급에 불러오기가 안되고

2) 4월귀속/4월 지급에서 불러오기가 됩니다.

이럴경우 그냥 1번으로 정기수정신고해서 불어오기 한다음 수기로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는건지요?

문의 드립니다.

 

 

 

    질문답변
    답변상태답변완료답변일2019.08.26
    A

    안녕하세요 고객님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퇴직소득자료입력]에 입력한 데이터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되려면,

     

    [퇴직소득자료입력] 왼쪽 상단의 지급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지급월

    [퇴직소득자료입력] 오른쪽 하단의 귀속년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월

    인 경우 불러옵니다.

     

    [퇴직소득자료입력]의 귀속년월과 지급월이 언제로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존온라인고객센터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