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 평균임금 계산

작성자임진강(임정식)|작성시간19.08.30|조회수984 목록 댓글 0
퇴직금중간정산 평균임금 계산등록일2019.08.29
구분
퇴직/사업/기타/보험
분류
-
Q

퇴직금을 중간하시는 분의 평균임금 계산하는 직전3개월 기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17년8월1일

-중간정산 : 17년8월1일~18년7월31일(1년치)

-퇴직금중도정산 신청 : 19년8월19일

위의 조건으로 더존에서 퇴직금중도정산을 하면, 평균3개월에 대한 날짜가 18년5~7월로 92일이 자동으로 뜹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노무사께 확인해 보니 노사간의 합의가 별도로 없을 경우는 현재 19년 급여(정산을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퇴직급여보장법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즉, 19년6~8월 또는 5~7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구하라는 것이지요.

더존은 정산하는 마지막날로부터 3개월인데, 법적으로는 신청하는 달로부터 3개월이라고 하여 시스템 오류인지, 아니면 더존에는 인지가 안되는 사항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참고)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라 함은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는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될 것임.(퇴직급여보장팀-2583, 2006. 7. 20.)

 

 

 

    질문답변
    답변상태답변완료답변일2019.08.30
    A

    안녕하세요 고객님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답변이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산정]메뉴에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3개월은 3.퇴직 기준일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월평균임금의 3개월 급여를 2019/5/20~2019/8/19 (92일)의 급여로 산정해야한다면,

    3.퇴직 기준일의 종료일을 2018/7/31이 아닌 2019/8/19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존온라인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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