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건과 불공건을 세금계산서 1장으로 수취한경우 | 등록일 | 2019.11.04 | |
|---|---|---|---|
Q 매입세액 공제품목과 불공제 품목을 같이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1장으로 받은경우 전표처리 방법문의 ex)주유소등 월거래 후 거래명세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합니다. 업체에서 유종(경유, 휘발유)에 따른 계산서 구분발행은 가능하나 차종(승용, 화물)에 따른 구분발행은 힘들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1장을 매입매출전표 2개로 나눠서 전표작성을 하게되면 국세청 전송분이랑 계산서 매수에서 차이가 나게 되고, 그렇다고 전체를 불공제로 처리하기에는 공제 가능한 금액이 좀 되서 아쉽습니다. 처리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
| 답변상태 | 답변완료 | 답변일 | 2019.11.04 |
|---|---|---|---|
A 안녕하세요 고객님
세금계산서 한 장에 과세매입과 불공제 매입이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또한 [매입세액불공제내역]에서는 54.불공으로 입력된 전체금액이 불러오므로 불공제되는 금액으로 수정 입력하여 주시면, [부가가치세신고서]의 (50)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에는 [매입세액불공제내역]에서 수정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 |||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