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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한국공인노무사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11.10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입니다.
1월 집체교육 수료 후 실무수습의 경우 (당해년도 포함)2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집체교육 후 바로 실무수습을 하셔도 되고, 연기하여 다음년도에 실무수습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2016년 1월 집체교육 수료, 실무수습 연기 신청 후 2017년 2월~6월 실무수습 참여 가능)
하지만 2017년까지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이미 수료한 집체교육도 무효처리가 되어 처음 집체교육부터 연수교육을 다시 이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2월~6월 외의 실무수습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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