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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재학 중인 노무사님들 참고사항입니다.

작성자한국공인노무사회| 작성시간15.11.10| 조회수114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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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청날두 작성시간15.11.10 연수교육 일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월 집체교육을 받고 연달아 수습을 거쳐야 하는 건가요?? 재학중 학생인 경우 1월 집체교육은 방학기간이라 가능한데 2월부터 수습이 바로 불가능하여 7~8월에 수습받으려 하는데
    2월~6월 기간 외의 수습은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1월에 집체교육을 내년기수와 받아야 하는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 한국공인노무사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11.10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입니다.
    1월 집체교육 수료 후 실무수습의 경우 (당해년도 포함)2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집체교육 후 바로 실무수습을 하셔도 되고, 연기하여 다음년도에 실무수습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2016년 1월 집체교육 수료, 실무수습 연기 신청 후 2017년 2월~6월 실무수습 참여 가능)
    하지만 2017년까지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이미 수료한 집체교육도 무효처리가 되어 처음 집체교육부터 연수교육을 다시 이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2월~6월 외의 실무수습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청날두 작성시간15.11.10 한국공인노무사회 감사합니다 :)
  • 작성자 24기 김영롱 작성시간15.11.10 문의드립니다.
    12월 이전부터 노무법인에서 일하다가 2월부터 실무수습예정이어도 1월 한달간의 휴직계가 필요한가요?
  • 답댓글 작성자 한국공인노무사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11.10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입니다.
    12월 이전부터 노무법인에서 수습노무사가 아닌 직원으로 업무를 하셨다면 1월 한달간의 휴직계를 제출하시고 직무교육을 수료하신 후, 2월에 해당 법인에서 실무수습 개시를 하면 됩니다.
    12월 이전부터 수습노무사로서 노무법인에서 업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직계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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