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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강의

[단체강의(18) 「개정 노조법 노동위 사건 분석 및 성과급 이슈 대응 전략」] / 7.18.(토)

작성자31기 남정의(23조/회장)|작성시간26.06.16|조회수34 목록 댓글 0

[단체강의 (18) 공지]

안녕하세요, 동기회장 남정의입니다.
동기회연합(27~34기) 18번째 단체강의 안내드립니다. 아래사항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강사 : 중앙노동위원회 준상근조정위원 임종국 / 공인노무사(14기)

○ 강의 주제 : 「개정 노조법 노동위 사건 분석 및 성과급 이슈 대응 전략」

  -  개정 노조법 사건 분석 : 노동위원회 원청 사용자성 판단 및 교섭단위 분리 
  -  성과급 이슈 :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 배분에 대한 쟁점 및 대응 방안

○ 일시 : 26. 7. 18.(토) 14:00~18:00 (실강의 3시간)

○ 장소 : 코지모임공간 숙대점 100인실

○ 인원 제한 : 100 명

○ 참가비(환불불가) : 30,000 원

○ 신청 시간 : 6.17(수) 13:00 (동기회원방 링크 공지)

○ 참고사항 : ①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참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31기 성실회원만 참석 신청 가능합니다. ③ 27~34기 동시에 '6.17(수) 13:00' 링크 신청을 시작합니다. ④ 신청 시 기재해주신 전화번호를 통해 문자로 참가자 단톡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⑤ 본 강의는 강의 자료를 별도 배포하지 않습니다.

*문의: 김병관 노무사 (010-9892-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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