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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상 담 실

법 조치 진행

작성자누룽지|작성시간12.10.04|조회수218 목록 댓글 2

법적 조치를 시행할 시 먼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 발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 문서를 경매 진행때와 같이 채무자가 수령을 해야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아님 관계없이 진행되나요? 또는 공시하여 수령한 것으로 처리 되나요?

지방 근무를 해 집에는 주말에나 있기 때문에 수령이 불가능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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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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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푸른하늘아 | 작성시간 12.10.04 음.... 제가 알기론 통고만하면 수령하든 안하든 지뵁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건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여기분들 하루에 한번은 로긴하실텐데 질문글이 올라오면 한번쯤 답글 달아주실만도한데... 안달아주시니 조금 답답하긴하네요.. 답답하고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ㅠㅠ
  • 작성자누룽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10.04 감사합니다 일주일 한번 집에 들러는 데 못 받을 수 있어서 답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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