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치 진행 작성자누룽지|작성시간12.10.04|조회수218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법적 조치를 시행할 시 먼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 발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 문서를 경매 진행때와 같이 채무자가 수령을 해야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아님 관계없이 진행되나요? 또는 공시하여 수령한 것으로 처리 되나요? 지방 근무를 해 집에는 주말에나 있기 때문에 수령이 불가능 하거든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푸른하늘아 | 작성시간 12.10.04 음.... 제가 알기론 통고만하면 수령하든 안하든 지뵁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건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그리고, 여기분들 하루에 한번은 로긴하실텐데 질문글이 올라오면 한번쯤 답글 달아주실만도한데... 안달아주시니 조금 답답하긴하네요.. 답답하고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ㅠㅠ 작성자누룽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10.04 감사합니다 일주일 한번 집에 들러는 데 못 받을 수 있어서 답답해서요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