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개인회생] 상 담 실

개인회생 별제부 채권(자동차근저당설정) 임의경매 관련입니다.

작성자신수제가|작성시간13.11.29|조회수674 목록 댓글 1

 

<내용>

다시 글을 올립니다.

개인회생 인가 별제부 채권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채권자측 담당자로부터 자동차임의경매가 진행중에 있으며,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경매사건을 조회하면 7일이 지나지 않은 사건이라고 나올 뿐 자세한 사항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법원으로부터 자동차 인도명령 필요없이 경매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난 번 답변해 주신 내용 중 구두로 차를 인수해 주기로 한 것을 깜박 잊었다고 하고 차를 안 넘겨줘도 

형사처벌 같은 것은 못한다고 하셨고, 차를 인수받게 되면 채권자가 경매를 취소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답변에

인수하지 않고, 법원인도명령이 오면 인수해 줄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가며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측의 담당자 말만 믿고 할게 아니라, 법적절차에 의해 차를 안전하게 인수해 주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구두로 약속한 날자에 차량을 넘기지 않고 인도명령이 오면 차를 넘길려고 하는데요

더 이상 채권자를 피할 생각고 없고요.

제 생각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고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