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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지급명령 받았는데요...

작성자^^★|작성시간12.05.19|조회수760 목록 댓글 2

지급명령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두는게 나을 런지요..

그냥 두면 바로 강제집행이 될수 있는 것이지요..?

 

2002년도부터 분량이됐는데요.. 아직입니다...

예전에 신용분량될때의 원금이 2000정도 였고,

그중에서 BC카드(조흥은행)가 230 정도였는데 그게 다른 저축은행들로 채권이 돌다가

며칠전 지급명령이 날라왔어요 800가까이 상환하라는 내용이에요..

 

이의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두는게 나을런지요..

아직 미혼이고 부모님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안하면 통장에 바로 압류신청 들어올까요..?

 

처음의 원금 2000정도 중에서 삼성카드와 엘지카드대금은 합해져서 다른 저축은행들로 넘어갔었고,

유독 BC카드것만 따로 돌아다니네요..

삼성, 엘지건은 예전에 캠코로 넘어 갔었는데 캠코에서도 다른 저축은행으로 채권을 이전시키는지도 궁금합니다..

에고... 이래저래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저에게 귀한말씀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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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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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비바체♬ | 작성시간 12.05.21 압류는 바로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ㅠㅠ 캠코에서는 거의 다른곳으로 매각 안하는것 같아요.
    본인의 총 채무 상황이 어떠 하신지 먼저 판단 하시고 근본적으로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것이 어떨까요
  • 답댓글 작성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5.23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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