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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편취

작성자김인배|작성시간16.05.13|조회수152 목록 댓글 0

사건번호: 201x가합113xx


원고: 갑


피고: W투자증권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아파트분양 해지승소후 사해행위의 재판과정중 원고 갑의 소송대리인  "을"은 원고 "갑"이 분양받은 아파트(xx101동1202호)를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 졌다는 거짓으로 "갑"에겐 아무런 고지없이 압류를 해지한후 제3자에게 매각케 하였고, 이후 피고측 대리인 “병”에게 2015.1. 3. 합의금(분양대금의 10% 31.000.000원)을 받고 고취하를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소송대리인 "을"은 원고 "갑"에게 아파트매각금과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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