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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이 넘어간 이후에 다 갚았을 때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새빛나라| 작성시간17.12.04| 조회수16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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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은가람 작성시간17.12.04 채무를 다 갚으시면 <채무완납확인서>를 공식적으로 받으시면 되구요.

    채권이 다른곳으로 넘어가면..그곳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다시 보기에..문자,독촉전화,방문예고,압류등이 있을 수 있겠지요.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시게되면...혹시나 채무불이행이나 연체기록등이 등록되 있으면 삭제요구,압류등의 해지요구등을 할 수 있지않을까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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