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이 넘어간 이후에 다 갚았을 때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새빛나라| 작성시간17.12.04| 조회수162|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은가람 작성시간17.12.04 채무를 다 갚으시면 <채무완납확인서>를 공식적으로 받으시면 되구요.채권이 다른곳으로 넘어가면..그곳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다시 보기에..문자,독촉전화,방문예고,압류등이 있을 수 있겠지요.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시게되면...혹시나 채무불이행이나 연체기록등이 등록되 있으면 삭제요구,압류등의 해지요구등을 할 수 있지않을까싶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