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마을금고통장이 압류되었다고 새마을금고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1월10일쯤 알바비가 들어오는데 신협에서 새로 만들어 알바비를 그곳으로 받으면 들어와서 찾을때까지 압류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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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용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12.27 소망과사랑 그러면 종은데 낼까지 서류가 들어가야 10일에 알바비를 받을수있는시스템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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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소망과사랑 작성시간 18.12.28 한가지를알게되었습니다.
통장압류는채권자가 채무자의통장중에 가장많은입출금이기록되어있고, 체크카드도확인해서 제1금융권을우선으로
통장압류를한다고합니다.
그리고, 통장압류후에는 여러곳의통장을개설해서사용하라고하는데 이해가되어집니다.
채무자의모든은행을압류하려면, 그에따른비용도있기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채권자가마음만먹으면 압류안되는통장은없다고합니다.
끈질긴채권자라면, 기업. 우체국. 수협. 신협. 지방은행까지 모조리확인해서압류시킬수있다고합니다.
은행에서대출을받았을때 악의적으로변제를안하는것은일부나쁜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생각데로되는것이아니고 생활의이유로 어려움에처할때가있는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용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12.28 몰랐던걸 잘알려주어서 고맙습니다. 체크카드도 확인된다는것도 처음 알았구요. 그럼 두군데정도 통장을 계설해야되겠군요 신협은 조합에 가입해야되고 사는지역에서만 통장을 만들수있다고하는거같아서 수협통장을 알아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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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소망과사랑 작성시간 18.12.28 용맘 채무자의 통장과체크카드의사용량(이용정도)도 확인해서 가장 많이 거래한순으로압류한다고합니다.
모든일들이 잘풀리시기를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소망과사랑 작성시간 18.12.31 소망과사랑 한가지더말씀드립니다. 새로통장개설이어렵고 까다로워졌습니다.
여러가지를질문했고, 거래를하지않았던통장이살아있다면 3개월의입출금내역과 잔액을본후에
인터넷뱅킹을개설해준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