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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자가 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올렸습니다

작성자csna9043|작성시간09.07.18|조회수87 목록 댓글 0

05년에 공증을 서준게있는대 채무자가 부도를 맞았고 상환능력이안되자 저에게 책임지라며 회사와 집에알리겠다고 하면서 대신에 공증서가지고는 불안하므로 서류를 달라고해서 다급한마음에 인감증명과 도장을포함한 일부서류를 알려준 법무사에 갖다주었더니 나중에 알고보니 저의집에다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해놓았습니다,[2006년]

그후저는 개인회생하였고 작년에 소유권 말소송을 하였고 결과는 공증서에 명시된대로 3부이자및 원금을 상환하라는 사실살의 패소가 되었고 그걸바탕으로 임의 경매가 신청되었습니다,

지금생각해봐도 바보스러운 행동인줄알지만 왜그때 뭐하려고 그런서류를 달라고 하느냐며 따져뭇지못한것과 버티지않은것이 후회됩니다,한편으로 그런경험이없는 저로서는 너무 당시상황이 힘들었던것이였습니다,

몇일전 등기소에서 서류를 처음 신청해서 당시의 신청서류를 보니 저의인감도 잘찍혀있었습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무효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다음달엔 입찰이 들어갈것 같습니다,

고수님들의 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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