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카페의 도움으로 2005년 파산 면책을 신청해서 2006년6월에 면책을 받았습니다.
면책을 받고 채권자들에게 등기로 확정문을 발송했구요....
그런데 2007년에 대우캐피탈에서 제 신용조회를 한것이 있어서 민원을 집어넣고 면책받은 사건번호를 불러주고 사과받고
바로 처리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끝을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채권이 매각 됬다고 집으로 우편물이 발송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대우케피탈에서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을 했고 그 채권자가 제 등/초본을 발급받아 집으로 우편물을 보냈더라구요...
이경우 전 면책 확정문도 2006년도에 보냈고 2007년도에 신용조회를 한걸 민원을 집어넣어 끝난줄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람 피말리게 하는데 법적으로 조치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결혼전면책 받은거라 부인은 모르고 있는데 이건으로 인하여 전부 알게되고 지금 이혼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열받아서 참을수가 없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제허락없이 신용조회 한것과 제 등.초본을 발급받은것으로 민/형사 상 고발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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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