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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급]신용보증보험에서...

작성자힘내셈|작성시간09.08.01|조회수300 목록 댓글 0

제가 4월초에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아파트매매가의 대다수를 은행대출금과 개인빚(집에 설정되어 있었음)을 갚고 저에게는 단돈 천만원이 남아

 

그걸로 생활비며 기타 경비....그리고 대출이자등을 갚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신용보증보험에는 남편 회사가 보증보험을 발급받아 하나 은행에 대출을 받았고 저는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그 집을 사신 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신용보증보험에서 자기네한테 우편물이 왔는데

 

구매한 아파트에 대한 계약서, 대금 송금 영수증등을 제출해달라고 되어 있더랍니다.

 

 

저는 순간 "아, 신보에서 진짜 매매를 한 것인지 아니면 매매한 것 처럼 흉내만 내놓은 것인지 확인하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구매자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걱정하지마시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제가 매도한 아파트는 연대보증할 때 제 소유 였지만 신보에 담보가 들어갔다거나 한 것이 일절 없었습니다.

 

신용보증보험에서 구매자에게 그런 요구를 했을 때 강제조항은 아니겠지요?

 

신용보증보험의 의도가 제가 생각하는 그것이 맞는지요?

 

경험하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수인이며 부동산이며 전화를 해와서 같은 말을 자꾸하는 반복하는 바람에 살짝 예민해지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갈 것이 없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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