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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너뷰 작성시간10.01.10 그냥 위협용 우편물이며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1월15일 날짜정도나 되야 법원에 압류 서류 집어넣던지 어쩌던지 할 것같은데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압류에 대한 실익이 없는것은 맞습니다. 본인 방에만 압류하고요 저 역시 전에 제 방에 컴퓨터도 없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붙이고 그냥 갔습니다
5년이 넘었는데 압류는 그것말고는 없습니다. 불법추심을 하거나 하면 꼭 민원 넣고 취하 안해줘야 우습게 안봅니다.
압류 할땐 법원 직원이 먼저 들어오면서 집행문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