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가 왔네요 서울보증보험 23일통장지급정지,병원명령문수령후 법원내방 취하가능 법비용추가
이렇게 문자가왔네여..
저희 남편명의 80만원돈이구요..휴대폰기계대금입니다.
저희남편명의로 집이나 이런거 한개도 없고..통장도 아예쓰지도않고있습니다.
오늘 폰으로 전화왔길래 다만 10만원씩이라도 갚겠다니깐 오늘 입금하랍니다.
돈있음 입금하죠...돈이없으니깐 그래서 알아서 진행하라고 짜증나서 끊었는데요...
진짜 법원소송거나요?솔직히 남편명의로된게없어서 가져갈것도 없어요...
근데 법원이야기나오니깐 좀 그렇네요!!!
어떻게해야하죠??정말 80만원때문에 소송걸까요?
근데 왜 내가 소송비를 내야하는지 참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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