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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울보증보험에...

작성자안녕12|작성시간10.07.23|조회수214 목록 댓글 3

문자가 왔네요 서울보증보험 23일통장지급정지,병원명령문수령후 법원내방 취하가능 법비용추가

이렇게 문자가왔네여..

저희 남편명의 80만원돈이구요..휴대폰기계대금입니다.

저희남편명의로 집이나 이런거 한개도 없고..통장도 아예쓰지도않고있습니다.

오늘 폰으로 전화왔길래 다만 10만원씩이라도 갚겠다니깐 오늘 입금하랍니다.

돈있음 입금하죠...돈이없으니깐 그래서 알아서 진행하라고 짜증나서 끊었는데요...

진짜 법원소송거나요?솔직히 남편명의로된게없어서 가져갈것도 없어요...

근데 법원이야기나오니깐 좀 그렇네요!!!

어떻게해야하죠??정말 80만원때문에 소송걸까요?

근데 왜 내가 소송비를 내야하는지 참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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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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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비바체♬ | 작성시간 10.07.24 그정도 금액으로는 소송 까지는...안갈꺼에요..원래 법비용은 채무자 부담이더라구요
  • 작성자안녕1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7.26 정말소송은 안가겠죠??근데 왜 채무자 부담인가요..이해불가네요..
  • 답댓글 작성자별빛사공™ | 작성시간 10.07.27 소송비용은 소송원인발생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가령 민사소송도 패소자가 내죠, 일부 승소나 패소일경우 승패소의 비율에따라 부담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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