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Paris의아침작성시간03.09.13
일단 차량의 종류가 무엇인가요? 일단 어머님과 공동명의이시니 경매는 거의 힘들 것이고... 차량 종류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차량 가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운행은 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불가할 이유.,. 공동명의인데다가 현대케피탈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것이므로 실익이 없슴..
작성자빚갚자작성시간03.09.13
차종은 EF소나타로 수정해서 올리셨네요..장애인용으로 경차이면 압류불가라고 본적이 있네요..가압류는 제한이 없습니다..삼성에서 가압류 해놓았더라도 현대에서, 또 다른 채권사에서도 가압류는 가능합니다..저 역시 Paris의아침님과 같이 경매는 가지 않을거란 의견을 내놓습니다..부푼꿈님의 경우 차할부가 끝나
작성자빚갚자작성시간03.09.13
근저당이 말소된 상태이면 압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차량가액이 600만원이면 법처리비용 100만원(이나 조금 더)정도 들것이고 나머지로 상당부분 충당될 것이니 가능성이 높지요..가압류후 경매되기 전에 다른 채권사의 가압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