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냥하세요..
9월 16일날 경매를 했어요..
낙찰을 배우자가 받구요(배우자 신용은 아무이상 없구요)
배우자가 낙찰을 받고 법원가서리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라고 써있는 서류를 주던데
혹시 이게 경락증인가요?
그리고 배우자가 낙찰을 받았으니 다른 카드사(삼성이나 농협)에 다시 경매를
즉 딱지를 붙일수 있나요?
어떤분은 배우자가 낙찰을 받아도 다시 압류가 가능하다고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9월 16일날 경매를 했어요..
낙찰을 배우자가 받구요(배우자 신용은 아무이상 없구요)
배우자가 낙찰을 받고 법원가서리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라고 써있는 서류를 주던데
혹시 이게 경락증인가요?
그리고 배우자가 낙찰을 받았으니 다른 카드사(삼성이나 농협)에 다시 경매를
즉 딱지를 붙일수 있나요?
어떤분은 배우자가 낙찰을 받아도 다시 압류가 가능하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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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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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딱풀하우스 작성시간 04.10.07 경락증 맞습니다. 그런데 왜 배우자가 낙찰을 받게 하셨는지? 배우자우선매수권 행사하셨나 보군요. 이건 낙찰가만 높이게 되는 결과만 초래하는 것인데. 쩝. 어쨌든 경락증을 제시하더라도 다른 카드사 등에서 재압류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하고, 경매는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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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갚는다니까! 작성시간 04.10.07 조금만 더 공부하시지... 제 3자 소 제기는 공탁(현금)도 걸어야 하고, 물론 승소하시면 되돌려야 받지만, 좀 번거롭겠지요? 일단 재 압류 오면 경락증 집행관에게 보여주시고 강력(?)하게 항의 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