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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배우자 낙찰후....

작성자정민이맘|작성시간04.10.07|조회수263 목록 댓글 2
안냥하세요..


9월 16일날 경매를 했어요..

낙찰을 배우자가 받구요(배우자 신용은 아무이상 없구요)


배우자가 낙찰을 받고 법원가서리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라고 써있는 서류를 주던데

혹시 이게 경락증인가요?

그리고 배우자가 낙찰을 받았으니 다른 카드사(삼성이나 농협)에 다시 경매를

즉 딱지를 붙일수 있나요?

어떤분은 배우자가 낙찰을 받아도 다시 압류가 가능하다고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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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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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딱풀하우스 | 작성시간 04.10.07 경락증 맞습니다. 그런데 왜 배우자가 낙찰을 받게 하셨는지? 배우자우선매수권 행사하셨나 보군요. 이건 낙찰가만 높이게 되는 결과만 초래하는 것인데. 쩝. 어쨌든 경락증을 제시하더라도 다른 카드사 등에서 재압류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하고, 경매는 막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갚는다니까! | 작성시간 04.10.07 조금만 더 공부하시지... 제 3자 소 제기는 공탁(현금)도 걸어야 하고, 물론 승소하시면 되돌려야 받지만, 좀 번거롭겠지요? 일단 재 압류 오면 경락증 집행관에게 보여주시고 강력(?)하게 항의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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