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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동산경매 유찰

작성자꼭그날까지|작성시간05.11.03|조회수616 목록 댓글 1
처음이 아니면서도 겪을때 마다 힘이듭니다.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산경매가 11/3일에 있었는데 경매신청자들은 오지 않았고
경매참가자와 법원에서만 왔었습니다.
경매참가자들이 물건을 꼼꼼이 챙겨보더니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물건들이 평균 7~8년 되는거라서...
그러더니 경매참가자들이 경매를 포기하더라고요.

법원에서 온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거냐고 하니깐...
유찰되었다고 다시 경매할거라고 간단히 이야기하고 그냥 가네요.

질문)

1. 유찰이 되면 언제쯤 경매를 다시 하는건지요?
2. 카페글들을 보니 유찰되면 20%금액이 나려간다는데 그말이 맞는건가요?
3. 2번째도 유찰이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컴퓨터와 냉장고를 보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뭐 10개 목록중 김치냉장고만 5년된거라서...그것도 제가 e-mart행사때
경품으로 받은건데...^^;;

여하튼...무지 신경쓰이고 속상합니다.
참고로...경매는 엄마의 부채로 인해서 하는겁니다.
그리고 경매하고 낙찰자에게 구매하면 다시 경매 않된다고해서
작년에 윗돈 35만원 얻어서 재구매를 했는데요
막상 압류할때 서류를 재시해도 일단은 압류후 제3의이의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하려고 하니 공탁금걸어야된다는군요.
그리고 낙찰후에라도 채권자가 압류하고 경매하고 싶으면 판결받은게 있기때문에
재신청할수도 있답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남아 있는한...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제 질문에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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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가방팔아빚갚자 | 작성시간 05.11.03 3번까지 경매되며 20%씩 최저매각가가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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