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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안]주민등록 말소....

작성자유원태|작성시간07.03.08|조회수329 목록 댓글 1
어제 법원에서 우편물이 온걸 수신거부를 하였읍니다.

저는 미혼이라 출가한누이명의 의 집에 주소가 되있고 살고있읍니다.

당연히 제소유재산도 전무하나 집에계신 아버님께 무안한일 생기시지않게

주민등록 말소도 한방법이지 않나 하고 생각중입니다.

제가 지금 파산서류만 준비하고 접수는 다음주정도에 하려고 하는데

파산과 주민등록말소는 관련이 없는지요?

아니면 채권자에 실제 거주하고있지 않다고 통보하는게 날까요?

저도 유체동산압류가 실제로 들어오는 확률이 극히 적다고는 생각하나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니 약간은 겁이 나는군요!

바쁘시더라도 경험이나 지식있으신분께서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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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계준변호사 | 작성시간 07.03.08 일단 주민등록의 말소는 행정구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본인의 행정을 제제 받지 않는 다면 파산면책도 불가합니다. (법적 효력없음) 말소 하시기 전에 일단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유체동산의 압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판결 ,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등이 없이 가압류를 하는 것은 실상 채권자들이 안합니다. (이유 현금 공탁금) 그러나 그러한 집행권원(지급,이행권고, 판결등)을 받았을 시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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