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에 파산신청하고 올해 1월 파산 결정나고 2월 말에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지난주말에 갑자기 양수금 사건이라면서 소장이 날라 왔습니다.
파산 진행중 9월 경에 동양파이낸셜에서 티와이머니대부(주)라는 곳으로 넘어가서 이의신청서를 못보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법원에 변론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면책결정 난것도 같이 첨부해서 보내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면책 결정이 났다고 조금 안도를 하였는데... 또 이런 일들이 있군요...
두서 없이 적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변론서 적는 법이랑, 제출 서류랑, 법원에 꼭 참석해야되는지 알고 싶네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오려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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