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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후 자동차근저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작성자레드망고|작성시간11.05.11|조회수1,293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면책후  올해 11월쯤이면 5년이 경과되는데요

파산신청시에 자동차 못갚은 할부금 800만원정도  같이 넣어서  서류접수를 했고   면책까지 되었습니다

그때당시  캐피탈에서 전화오면  자동차를 가져가라고 하던지  서로 합의를 봐서  금액을 줄여셔 내던지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당장 합의를 볼려고 해도  돈도 없고 연락할 엄두도 안나고 해서  그냥 쭈욱 타고 다녔습니다

캐피탈에서 연락도 한번 없었구요

이런경우  폐차할때까지 계속타고 다니다가  폐차할때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는건지

팔수도 있는건지

왜 캐피탈에서 연락이 한번도 없는건지

지금 상태에서도  연체금액이 올라가고 있는건지 ㅡㅡ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회원님들의  글도 찾아봤는데  잘 이해도 안되고 해서  글올렸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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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멀빈 | 작성시간 11.05.11 자동차를 타고다시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폐차를 할 경우 저당설정이 되어 있어 등록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캐피탈에서는 지금 차를 돌려받아도 실익이 없기때문에 아무 연락도 하지 않는 것 입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답변드리기 곤란하군요.
  • 작성자하루만살게 | 작성시간 11.05.18 자동차세 2번만 미납 시키고 시.군청 세정과에 전화하시면 알아서 깔끔하게 공매 처리 해줍니다.걱정 하실 필요없습니다.
    저도 요렇게 해서 정리 하었습니다.참고로 저의차량은 2002년씩이었습니다.
  • 작성자푸른물결 | 작성시간 11.05.31 저당은 폐차 못시킵니다 윗분말대로 하는것이 젤 나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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