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접수한 이후에 재산이 오백만원 정도 되는 자동차 를 공동명의해서 (장애인) 생기면 다시 정정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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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iller690913 작성시간 06.03.09 파산신청인이 누군가요? 아들인가요? 부친인가요? 구조공단접수 당시 서류엔 차량이 포함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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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강바람불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03.10 현재 부친이 파산 접수중이고 아들앞으로 차량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접수시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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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강바람불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03.10 차량은 당연 없어도 되는 거지요.. 그리고 장애인차량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같은 세대를 구성해야 하고 차량을 공동명의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친앞으로 차량이 공동명의 형식으로 재산이 생기는 거잔아요// 이경우 재산등록을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지분율은 최소로 할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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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iller690913 작성시간 06.03.11 구조공단에 접수만 된 상황이니 아직 파산신청(사건번호)전으로 추정됩니다. 재산관계에 변동사항이 생겼다면 당연히 차량과 관련된 서류 첨부하셔야만 합니다. 그리 급한일 아니니 파산선고후로 미루라고 조언드리고 싶군요.(서류 첨부할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