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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후]면책이후..

작성자당당하게 살고파!!|작성시간08.12.03|조회수372 목록 댓글 1

올4월에 면책을 받았어요.

아직 신용조회를 안해봐서 삭제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조회를 어디서 해야하나요?이곳저곳 조회하는곳에 들어가니 본인확인을 해야한다는데..제명의로 된것은 휴대폰하나도 없거든요

sk 휴대폰도 면책을 받은것 같은데 오늘 소송신청통고장이 날라와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 변호사를 통해서 파산면책을 받았구요...

제가 sk 휴대폰 직접 전화를 해야 할까요?

그리구 제명의로 된 자동차가 있었는데 면책되기전에 명의이전했는데...

그차에 가압류가 되있었거든요 그상태로 명의이전했구요...

그것도 삭제가 안되것같은데...어떻게 삭제를 하나요?

면책받은뒤 3개월뒤에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불안합니다...아기가 태어나서 혼인신고를 한건데...

혹시나 다시 또 압류나 이런것이 들어올까봐...

면책에 대한상식이 적어서 면책받아도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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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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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새사람 | 작성시간 08.12.04 면책을 받았는데 어디서 가압류를 합니까? 이제 부채가 탕감되어 없어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통장도 만드시고 하세요. 다만 휴대폰의 경우 본인명의의 개설이 조금 어려울것입니다. 물론 되는곳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불가능 한곳이 더 많습니다. 자동차 부분은 좀더 자세하게 알아 보세요. 그 부분은 저도잘... 혼인신고도 하시고 아이도 잘 키우세요. 그리고 면책이후에 발송된 우편물에 보시면 담당자가 있을것입니다. 연락하셔서 면책사실 밝히시고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팩스로 발송해 주시고 신불해지 및 삭제처리 요청하세요. 이후에 한번더 추심 및 우편물등이 오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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