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기저기 알아보니 여기저기 다 달라서 다시 여쭙니다.
회생 신청할 돈도 없어서 법률구조공단에 위임해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신청시 중지,금지명령해서 채권자들에게 압류금을 지급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 1. 인가시 까지 쌓인 모든 압류적립금은 인가 후 1회 모두 납부한다.
2. 회생신청시 계산되었던 가용소득 뺀 금액을 59회 납부한다."
얼핏보면 맞는거 같은데
(1)압류금을 전혀 못 가져오는 건가요?
(2) 59회 납부금액을 줄일 수 는 없나요?
(3)개시가 되면 압류해제 효력이나 그런게 아닌가요?
따뜻한 봄날입니다. 모두를 봄날처럼 맘 훈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