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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금에 대하여..

작성자학자|작성시간11.04.01|조회수158 목록 댓글 1

안녕하십니까? 여기저기 알아보니 여기저기 다 달라서 다시 여쭙니다.

 

회생 신청할 돈도 없어서 법률구조공단에 위임해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신청시 중지,금지명령해서 채권자들에게 압류금을 지급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 1. 인가시 까지 쌓인 모든 압류적립금은 인가 후 1회 모두 납부한다.

                      2. 회생신청시 계산되었던 가용소득 뺀 금액을 59회 납부한다."

 

얼핏보면 맞는거 같은데

(1)압류금을 전혀 못 가져오는 건가요?

(2) 59회 납부금액을 줄일 수 는 없나요?

(3)개시가 되면 압류해제 효력이나 그런게 아닌가요? 

 

따뜻한 봄날입니다. 모두를 봄날처럼 맘 훈훈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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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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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멀빈 | 작성시간 11.04.01 1. 네, 적립금 전액을 1회 변제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2. 압류적립금이 얼마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압류해제는 최종 인가결정 후 별도로 압류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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