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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의 약5~10% 에 (연체)채권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 및 부당이득 일까? {금융비리포상금 10억 받기}

작성자금융민주화|작성시간12.11.12|조회수493 목록 댓글 3

 

 

(((금융비리 포상금 10억+알파)))

 

이제는 각 주자들 및 캠프 진영 ,  언론, 관계기관,  다수의 국민들이

 

금융사의 (연체)채권을 공익성없는 민간회사가  약5~10%의 가격에 양도양수하는것에 대한

 

문제점 및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듯 합니다.

 

(예 : 원금 5천억 + 연체이자 5천억내외 =  1조원  일경우        500억에 양도양수함.)

 

즉,  채무자의 동의없이 채권을 일방적으로 양도양수하는데

 

5~10%에 양도된 사실을 잘아는 채무자로서는 용납을 안하는것입니다.

 

특혜성에 제동을 거는 것이지요.

 

 

하지만 막대한 이권에 대하여,  공익성 없는 회사가 공개 경쟁 입찰의 과정을 없애거나 쉬쉬하면서

 

밀실처리 하듯이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에 특정인에게 이득을 주고 연체채권을 양도양수하여

 

한 회사가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는 것에 대한 환수방법등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을 것 입니다.

 

 

비록, 연체된 채권이긴 하지만 받을수 있는 돈이라는 정보와 계산이 이미 끝나있던 것이죠.

 

부실채권이 아니라는 것을 잘알고 있는것이죠.

 

수천억원의 회수된 돈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모든 자금의 흐름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것입니다.

 

자산유동화법을 악용하여 수많은 서민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모럴해저드를 일으키고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끼리끼리식 해먹기 공범 관계 형태의 금융비리는 국민들이 단호히 척결할 필요성이 있는것입니다.

 

합법을 가장한 듯 하지만 세밀히 살펴보면  양도양수 절차와 과정의 적정성, 적합성, 적격성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경우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140만명에 이르며 수십조원의 자금문제입니다.

 

위와같은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면 약 10~20조원의 재원을 만들어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수가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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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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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대한민국국민이다 | 작성시간 12.12.23 세상엔 눈먼돈이 많아요..그런 정책이 있다면...누군가에게 먹이감이란 거죠...
    세상은 공평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습니다...항상 이익을 보는 조직이 있죠...
  • 작성자대한민국국민이다 | 작성시간 12.12.23 은행에서 손실처리해버리고 그걸 주어먹는 조직이 있는 것입니다...
  • 작성자금융민주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12.24 특정인에게 이득을 주고 공적자금을 축내는 짜고찌는 나뿐 고스톱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범죄행위 입니다. 모조리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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