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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사건검색 (내가 모르는 소송 혹은 압류는 없는지?)

작성자아르뫼|작성시간16.05.10|조회수11,142 목록 댓글 31

 

오래된 채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찾기) 

 

 법원의 나의사건검색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함!!)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에 들어가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이트.. 나의사건검색의 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가.  전국법원의 사건을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서...

 

 

다. 이후 사건검색을 한다..

 

 

이렇게

전국법원(전체)의

사건검색(민사본안,독촉,전자독촉,기타사건,기타집행)을

하였을 때 나오는 채권자들이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으로

회원님에게 청구할수 있는 채권입니다.

 (단, 기 상환채무 , 민사본안 확정시로부터 10년이상된채무는 제외)

 

 

그러나  ..공인인증서가 없다. 면......만드세요..만들수 있습니다..

허나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방법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 법원에 가셔서 직접 회원님의 이름으로 사건등록현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위의 경우는 단기채권 ( 5년 이내) 연체를 하거나.. 이제 연체를 시작하여 파산 및 면책 혹은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회원님이 충분히 기억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권이 5년(개인채무는 10년) 이전에 형성된 채권으로 채권을 기억할수 없을때 위의 방법으로 채권을 찾을수 있는 것입니다.

 

 

=====================================

 

※ 단,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을

  파산 혹은 회생을 한다는 이유로 부채증명서만 먼저 발급받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청구할수 없는 채권까지도 청구할수 있게 됩니다.

꼭 법원의 사건 검색을 통하여 본인의 채무가 소송등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된 채권이면 신중을 기하여 채권을 파악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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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북파 앞후리기 | 작성시간 17.09.13 아르뫼 감사합니다
  • 작성자바람의형제 | 작성시간 17.09.22 나의사건검색 하던중 제가 채권자로
    등록되어 민사본안소송을 진행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본인도 모르게
    다른사람이 저를 도용하여 사건을
    진행시킬수있습니까??
    관할법원은 수원지법이고
    사건기록보니까 제가 파산.면책전에
    채무자로 등록되어있던 저축은행에서
    저를 채권자로 등록시켜 다른사람에게
    소송했던데 저에겐 아무 불이익없습니까
  • 작성자개박이 | 작성시간 17.11.02 나의 사건 검색에 조회되는 사건의 경우 확정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한 채권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조회되면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 작성자BLUE SOUTH | 작성시간 19.06.16 귀한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ssh 영우 | 작성시간 22.06.0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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