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기타정책 & 뉴스

[경기일보 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위반--->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

작성자은가람|작성시간26.06.19|조회수37 목록 댓글 0

https://v.daum.net/v/20260619150145619


아는게 힘일때도 있습니다.

우리카페어에도 올려져있는, 채권추심에대한 대처방법등에 대해 숙지하시고, 대쳐하세요.

처음부터 일부러 갚지않을 목적으로 채무를 발생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극히 예외적인사람을 빼고는요)

그러니, 혼자만 고민하지마시고, 해결방법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