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2020타기000 | 사건명 | [전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
|---|---|---|---|
| 재판부 | 기타집행5계 (전화:031-000-0000) | ||
| 접수일 | 2020.01.17 | 종국결과 | 2020.02.07 인용 |
| 2020.01.17 | 신청서접수 | ||
| 2020.01.29 | 신청인1 김00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 2020.01.31 도달 | |
| 2020.02.05 | 신청인 김00 보정서 제출 | ||
| 2020.02.07 | 결정 | ||
| 2020.02.07 | 피신청인1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결정정본 송달 | 2020.02.12 도달 | |
| 2020.02.07 | 종국 : 인용 | ||
| 2020.02.20 | 신청인1 김00에게 결정정본 송달 | 2020.02.24 도달 | |
| 2020.02.20 | 제3채무자1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결정정본 송달 | 2020.02.24 도달 | |
| 2020.02.20 | 제3채무자2 중소기업은행에게 결정정본 송달 | 2020.02.24 도달 |
참고하세요
-법원에서 결정문을 우편으로 발송해주면, 제3채무자 은행에 가셔서 해당금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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