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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례와 상식

Re:2.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진행과정

작성자법률사무소 전아|작성시간20.03.10|조회수1,167 목록 댓글 1

 


사건번호  2020타기000사건명[전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재판부기타집행5계 (전화:031-000-0000)
접수일2020.01.17종국결과2020.02.07 인용



 2020.01.17 신청서접수   
 2020.01.29 신청인1 김00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020.01.31 도달  
 2020.02.05 신청인 김00 보정서 제출   
 2020.02.07 결정   
 2020.02.07 피신청인1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결정정본 송달   2020.02.12 도달  
 2020.02.07 종국 : 인용   
 2020.02.20 신청인1 김00에게 결정정본 송달   2020.02.24 도달  
 2020.02.20 제3채무자1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결정정본 송달   2020.02.24 도달  
 2020.02.20 제3채무자2 중소기업은행에게 결정정본 송달   2020.02.24 도달




 참고하세요

-법원에서 결정문을 우편으로 발송해주면, 제3채무자 은행에 가셔서 해당금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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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나를 찾아서 | 작성시간 20.07.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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