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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특별면책> 관련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안내

작성자법률사무소 전아| 작성시간20.08.13| 조회수1002| 댓글 5

댓글 리스트

  • 작성자 꿈희망이 작성시간20.09.12 보증체무는 언제까지 가나요??
    20년이 지나가는데도 잊어질만 하면 체권 추심한다고하고
    통장 압류하고 힘드네요
    71세가 넘어가는데~~
  • 답댓글 작성자 은가람 작성시간20.09.17 에구...그러시군요. 보증채무의 경우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100%변제하였을때 없어집니다.

    그렇치않고 주채무자가 회생,파산등을 진행하게되면~~보증채무자에게 추심이 가능하구요.
    끈질기게 추심을 한다면 소멸시효도 완성이 되지않을것이기에, 보증채무자도 변제,회생,파산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작성자 꿈희망이 작성시간20.09.12 2천년대 IMF때 동생 부도를 막아줄려고 5건을 보증해준것이 3건은
    집 경매등 신용회복위원회 도움으로 해결되어가고 있는데
    1곳 대부회사로 넘어간 2건은 승인을 안해줘서 통장 압류등 해결이 안되고있는데
    특별면책 등 해결책을 찾을수없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 은가람 작성시간20.09.17 위의 특별면책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에효,,,,신복위에서 진행하실때 5건모두를 함께 진행하지못할 상황이셨을때, 개인회생등으로 진행이 나았을수도 있는데..(개인회생으로 진행하지 못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것이겠죠?),,,흠...
  • 작성자 둥굴레 작성시간20.11.1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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