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특별면책> 관련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안내 작성자법률사무소 전아| 작성시간20.08.13| 조회수1002|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꿈희망이 작성시간20.09.12 보증체무는 언제까지 가나요??20년이 지나가는데도 잊어질만 하면 체권 추심한다고하고통장 압류하고 힘드네요71세가 넘어가는데~~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은가람 작성시간20.09.17 에구...그러시군요. 보증채무의 경우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100%변제하였을때 없어집니다.그렇치않고 주채무자가 회생,파산등을 진행하게되면~~보증채무자에게 추심이 가능하구요.끈질기게 추심을 한다면 소멸시효도 완성이 되지않을것이기에, 보증채무자도 변제,회생,파산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꿈희망이 작성시간20.09.12 2천년대 IMF때 동생 부도를 막아줄려고 5건을 보증해준것이 3건은 집 경매등 신용회복위원회 도움으로 해결되어가고 있는데 1곳 대부회사로 넘어간 2건은 승인을 안해줘서 통장 압류등 해결이 안되고있는데 특별면책 등 해결책을 찾을수없을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은가람 작성시간20.09.17 위의 특별면책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에효,,,,신복위에서 진행하실때 5건모두를 함께 진행하지못할 상황이셨을때, 개인회생등으로 진행이 나았을수도 있는데..(개인회생으로 진행하지 못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것이겠죠?),,,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둥굴레 작성시간20.11.1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