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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신청

[부산] 2023년 부산지역 전문가참여제 배치 신청( ~ 2월 12일)

작성자이윤경|작성시간23.02.05|조회수357 목록 댓글 0

 

 

안녕하십니까. 부산지역 간사 이윤경입니다.

2023년 부산지역 전문가참여제 배치 신청에 관해 안내 드립니다.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첨부 파일에 있는 신청서를 포함한 제출서류를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배치신청 기간을 꼭 엄수해 주시길 바라며 기간 이후에 보낸 신청 메일은 올해 배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제출방법 

1. 메일 제목: 2023부산배치신청_자격구분_이름

2. 제출 서류: 1) 배치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PDF형식)

                      3) 한국심리학회 연회비 납부 영수증(PDF형식)

                      4) 한국 사회및성격심리학회 연회비 납부 영수증(PDF형식)

      제출서류의 파일명은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2023부산배치신청서_자격구분_이름

            2023부산개인정보동의서_자격구분_이름

            2023부산 한국 심리학회연회비납부영수증_자격구분_이름

            2023부산 한국 사회및성격심리학회연회비납부영수증_자격구분_이름

3. 제출처: lyk@pusan.ac.kr

4. 제출기한: 2023년 2월 7일(화) 00:00 ~ 2023년 2월 12일(일) 24:00

5. 권역안내:  

최대 3지망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2. 학회 연회비 안내

1. 배치신청하는 모든 수련생, 취득자(2급, 1급, 전문가)는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셔야만 배치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단, 1급 1번 요건(심리학 학부 졸업)의 경우, 사회및성격심리학회 가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종료 후 사회및성격심리학회 측에 2023년 1급 1번 요건(심리학 학부 졸업)으로 수료하신 분들은 학회 가입요청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신규 수련생 분들은 한국심리학회 연회비부터 먼저 납부해주십시오.

    (연회비 납부 영수증을 꼭 첨부해야 하며, 가입절차가 늦어지더라도 영수증은 추후에 반드시 회신 해주셔야 합니다!)
    사회및성격심리학회 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은 본 위원회 측으로 가입요청공문 발급 요청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입절차가 지연될 시 연회비 납부 영수증은 2월 말까지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3. 학회비를 납입한 경우, 영수증 발급 방법

   한국심리학회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회비납부내역' 클릭 > '회비납부하기' 클릭 > 결제 회비 확인

   > 회비납부 > 연회비 납부 확인 영수증 발금

 

 

3. 배치신청 시 유의사항(활동공백 및 보수교육)

1) 기존 1월에 진행하던 보수교육은 미리 안내드린대로 봄 또는 여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활동 예정이신 선생님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배치 신청 수 보수교육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2) 마지막 보수교육 연도가 2020년(포함) 이전인 1급 자격취득자, 보수교육을 한번도 이수하지 않은 전문가 자격취득자,
    수련생
2023년 보수교육(봄 or 여름 실시)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3) 2021년 자격취득자의 경우, 보수교육 이수 이력이 있으면 배치 신청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2023년 보수교육(봄 or 여름 실시)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4) 2021년 보수교육 이수한 선생님들은 2023년까지 효력이 미칩니다.
    단, 연장 개념으로 올해 봄 또는 여름의 보수교육을 들어 두셔도 상관없습니다(듣는 경우 효력이 24, 25년까지 미침)

5) 2022년 자격취득자는 보수교육 없이도 배치신청 가능합니다. 

6) 본 위원회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활동 공백이 있으신 선생님은 배치신청 불가합니다(모든 직급 해당)

아래 첨부파일을 잘 읽고 숙지하시어 신청에 차질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공지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간사와 자격관리위원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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