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상수훈 –15)
아내를 버리면-이혼하지 마라
2026. 6. 12. 금요기도회 마 5 : 31-32
오늘날 세상은 이혼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집 건너 한 집씩 이혼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지나치질 않을 정도입니다.
2025년 한국의 이혼 건수는 약 8만 8천 건이고, 1000명당 이혼 건수는 1.7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과의 이혼은 6천 건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를 통해서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부부관계의 의무와 역할에서 상당 부분 자유로워져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졸혼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등, 결혼이라는 제도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말한 이혼과 관련하여 유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랍비들은 신명기 24:1-4이 마치 이혼하려고 할 때 문서 한 장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처럼, 이 구절을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한 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 24:1-4절
그래서 그들은 남자가 어떤 일로든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혼증서’를 써서 주기만 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잘못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엔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남자들이 이혼을 자기 마음대로 증서 한 장만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혼당하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그들은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주님은 위와 같은 예외를 제하고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 지어주시고는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연합을 나눌 수 없다고 하신 것을 따라, 결혼은 이혼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19:3-9절)
따라서 본문 32절에 보는 바와 같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이것 역시 간음이며, 또한 음행한 이유로 이혼을 당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사실상 간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 역시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해서는 안 되기에, 서로 화해를 하든지, 혼인하지 않고 혼자 그래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전 7:10-11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 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또한 그 사실을 알면서 의도성을 가지고 그 여자를 취한 상대방도 역시 간음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혼과 함께 재혼은 어떤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걸까요?
음행한 이유로 인하여 이혼하게 된 경우, 무죄한 자 쪽에서 결혼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에 배제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별하고 다시 재혼하는 것 역시 간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음에 대한 죄과를 물으시기 전에, 지난 시간 오른쪽 눈이 잘못하면 빼어버리라, 오른손이 잘못하면 잘라 버려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이 주된 내용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잘 사귀고, 서로의 잘 파악하고, 부족하면 서로 양보하며 이해하면서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혼이 성격이 달라서가 이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서로 귀한 사이를 은혜로 채워가며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