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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민여러분 보건복지부장관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양미래의학연구학회 카페에서 펌)

작성자인덕스님|작성시간12.09.11|조회수59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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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 동양미래의학연구학회(http://cafe.daum.net/9697827) 힘없는 국민인 한 사람으로서 오랜 세월동안 유사의료업자들이 겪어야만 했던 고통과 고난을 국민여러분께 호소하려 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소위 무면허시술자들에게 한번쯤 시술받은 적이 있으실꺼라 생각됩니다. 또한 면허를 가진 한의사분들께도 치료를 받으신적이 있으실겁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잘 판단해주시어 서명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1914년 10월 『안마술.침술.구술 등 영업취체규칙』에 의거 유사의료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1946년 4월 해방 후 미군정청 후생부 결정에 의거 동규칙 효력을 정지시켰다.
1951년 9월 25월 “국민의료법”(구의료법)제정으로 다시 유사의료제도를 만들었다.
그 후 1962년 3월 20일 또 다시 “의료법”(현의료법)제정으로 유사의료업제도는 존재만 할 뿐 지금까지 단 한번도 시행하지 않고 모든 유사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수행하고 있다.

정권 교체시·새로운 국회 구성시마다 동제도 부활을 위한 청원이 제출되었으며 처리결과는 모두 폐기였다.

유사의료업자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왜 돌팔이라 돌을 던지시는 겁니까?
모든 유사의료업자들이 실력없다고 매도하지 맙시다.
의사분들이라고 의료사고없고 한의사분들이라고 의료사고가 없습니까?

국가에서 기회조차 주지 않아 많은 유사의료업자들은 해외로 나갑니다.
외화를 낭비해가며 힘들게 자격증을 취득해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무면허시술자이며 돌팔이입니다.

2007년 2월 보건복지부는 유사의료행위의 합법화를 통해 활성화하여, 양질의 유사의료서비스를 이용을 제고하고 국민 보건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유사의료행위 근거마련(안 제122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협과 의협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념신설여부에 대해 재검토하겠노라는 한마디의 말만 남긴 채 더 이상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지난 2010년 3월 19일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자격시험규정]이 개정 공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전국에 모든 유사의료업자들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보건복지부는 위 규정이 개정된 계기가 정부조직 개편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단순개정이며, 정부가 동 시험을 앞으로 시행하기 위해 개정안을 공포한 것이 아니니 착오 없으시길 바람.
*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자격시험규정]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음 이라 발표하였습니다.

게다가 외국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해도 한국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냐는 질문에
보건복지부 한약정책과는 한의사의 경우 우리나라와 교육제도(학제 및 필수교육과목 포함여부 등) 및 면허제도 등이 상이하여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외국의 대학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게도 보건복지부를 믿었습니다.

시행을 촉구하며 기자회견도 해보고 시위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의인 허준도 침은 침술사인 허임에게 맡겼다고 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껏 동양의학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정부발표에 의하면 복지부가 한의약육성을 위해 1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하였다고 하는데 이 금액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한 1차 발전계획에 따른 투자금액3968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이며 이 같은 상황이 우려되는 것은 건보재정 적자가 2015년에는 6조6000억원이라는 전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는 계속해서 한방에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복지부가 국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어떤 집단을 지원해주고 대변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무면허 의료인의 침뜸 시술 금지는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위헌선언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서이지 사실상 위헌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날 사건을 맡은 재판관 9명 중 5명(조대현, 이동홉, 목영준, 송두환, 김종대)의 재판관은 위헌 소지가 높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들 재판관들은 “침구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성이나 부작용 우려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했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김희옥 재판관(합헌이라 결정내린 재판관)은 보충의견으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제도권 의료행위 이외의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이를 의료행위에 편입하거나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침술이나 뜸 등의 국민 접근성을 높이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는 이어 “국가는 국민보건을 위해 제도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제도 변경의 필요성을 보충의견으로 제시한 김 재판관을 제외하면 사실상 합법의견을 낸 재판관은 3명에 불과한 셈인것입니다.

재판관분들도 인정하는 것을 왜 보건복지부에서는 절대적인 반대입장만 고수하는 것일까?

과연 한의사분들은 침구사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 걸까요?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3,000시간 이상의 침구학 교육과 실습을 거쳐 국가고시라는 검증을 받은 전문가인 한의사를 통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침시술을 받아야한다고 전국민에게 광고하시고 주장하셨는데 도대체 침구교육 3,000시간이라는 근거도 없는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대한한의사협회가 발간한 한국연감에 기록(2009)에 의하면 6년동안 침구교육은 평균 27시간이 전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원대학교 전체학점233학점 교육시간 415시간 침구시간22시간 12학점
경희대학교 전체학점244학점 교육시간 399시간 침구시간24시간 12학점 등입니다.

침구사분들은 더 나은 더 발전된 침구술을 위해 12학점 22시간이 아닌 평생을 바쳐 살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유사의료업자분들이 그러하듯 기술 테크닉이 아닌 하나에 의술로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다.

일부 비난받는 분들 때문에 전체를 돌팔이라 손가락질하지 맙시다.

침,뜸이 한방 고유의 영역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의사분들만의 것이라고 우기는 것도 우스운 상황이고 의사분들의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쓰면서 의사 흉내내기에 급급한 한의사분들이 과연 '자격있는 사람만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인가요?
제발 유사업자분들을 공격하기 이전에 한의사분들이 처한 상황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한의사분들은 왜 보건복지부로부터 엄청난 지원도 받으시면서도 세계무대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할망정 비난을 받으시는지요?

미국에서는 한의사분들이 의사로 인정받지 못해 의사면허 시험인 USMLE도 볼수 없으며 한의사분들이 한국전통의학이 WHO침구경혈부위 국제표준이 되었다면서 출판기념회까지 자행하시다 결국 국제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셨지요.

이에 중국언론은 ‘한국인들은 중국전통의학 조차도 자기네 것이라 하는 족속’이라며 비난을 퍼부었으며 WHO 헤거자일 본부장은 우선 "WHO 서태평양 지역 <전통의학국제표준용어집>은 다양한 회의들에 참석한 참여자들의 의견으로 WHO의 정책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게다가 보건복지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ICMART(세계침술연구의사단체)로부터 한의계가 가입이 거부당한 일이 있는데 이에 한의계는 ‘한국침술이 우수해서 자신들이 입게 될 반사손실을 염려하여 거절했다’ 는 국제적 문제성 발언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소설가 김태연씨는 “한의사들이 ‘동의보감’을 인용할 때 보면 자기들 편한대로 철저히 이용만 한다”고 비판하면서“그 유명한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 역시 이론도 없고, 임상도 없다. 보편타당한 근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야말로 주먹구구, 대충주의였고, 과학은커녕 이성조차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한의학 석?박사학위 논문들을 확인한 결과 상식 이하의 논문들이 천지”라며 “가령 한방약의 부작용 연구를 하려면 한약 단독투여가 기본인데, 양약과 한약을 중복 투약한 연구로 학위를 버젓이 취득하는가 하면, 각종 한약이 암, 뇌혈관, 간기능, 신경세포, 기타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들은 인체실험 내지 임상실험은 생략된 채 대부분 동물실험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논문 결과들이 대개는 고의서에 기재된 약효의 효능을 일방적으로 인정하기에 급급했다”며 “일반 한의사도 아닌 한의학계 최고를 자처하는 전문가들이 쓴 석?박사학위 논문들에서조차 한약의 문제점, 부작용, 독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외에서 점점 비난과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 한의사분들이 말하는 밥그릇싸움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중국은 유네스코무형문화재에 침뜸을 등재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전국의 침구사들은 분노를 금치못했는데 한의사분들은 중의학과 한의학은 다른것이라 둘러대셨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한방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여전히 한의사분들은 보건복지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의계가 무면허시술자라 말하는 침구사들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 각종 세계적학술대회에 참석해 그 실력을 검증받고 있으며 현재도 세계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돌팔이라 천대하는데 왜 세계에서는 유사의료업자들을 인정하는 것일까?

보건복지부가 시행만 해주면 되는 일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40년 이상을 방치해오며 직무유기의 우를 범하고 있는겁니까?

의료법 제27조에 의하면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나와있으며 제81조에는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내용도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유사의료를 한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의료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으며 단지 전공대학과목에 침구과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보건복지부와 한의계가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여러분께서 잘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위 면허있는 자들이 포기한 환자들이 무면허인들에게 몰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평균연령 83세의 정통침구사 40여명이 우리의 반만년 전통의 민족자주의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늘날 의료폐쇄주의 학벌주의로 인해 많은 유사의료업자들이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파업하면 나라가 흔들리지만 OOO이 파업하면 나라가 안정된다!!

조속히 유사의료업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부탁드립니다. 소중한 한표한표가 이 땅에 수많은 유사의료업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쩌면 바위에 계란치기일지도 모르는 이 힘겨운 싸움이 부디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후에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부디 유사의료업제도를 시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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