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에 대한 (일부 시위대의) 검문·검색은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로 특수강요죄로 의율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특수강요죄는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굉장히 높다. 아무 생각 없이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 패가망신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체포감금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건별로 적극 가담자 3명을 특정했으며 옆에서 동조한 사람들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그 밖에도 경찰관 모욕 3건 등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행위 15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관 모욕 3건에 관해서는 “사람 특정하는 건 한국 경찰이 최고다. 마음만 먹으면 잡을 수 있다”며 “모욕에 참여한 이들도 조만간 검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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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찰관 모욕한 사람 특정중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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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