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임차인 형사고소 예고통지서
수신인(가장임차인): [성명] 주소: [주소지]
발신인(채권은행): [은행명] 주소: [주소지]
제 목 : 경매 사건 관련 허위 임대차 관계에 대한 형사고소 예고 및 배당요구 철회 요청
1.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발신인은 귀하가 임차인으로 주장하는 [부동산 소재지/경매사건번호]와 관련하여, 귀하와 임대인 간의 임대차 계약이 실체 없는 허위 계약(가장 임대차)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귀하는 실제 임대차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우선변제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배당금을 편취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채권자인 본 은행의 배당권리를 침해하고 경매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4.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행위는 다음의 형사법 위반에 해당함을 고지합니다.
사기죄 및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47조, 제327조):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서울남부지법 2007고단2137 판결 - 징역 6월 실형 선고)
경매·입찰방해죄 (형법 제315조):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고단23 판결 - 징역 10월 실형 선고)
5.본 은행은 귀하가 만약 본 통지서를 수령한 후 즉시 해당 경매 사건에 대하여 '배당요구 철회서'를 제출하고 허위 임대차 관계를 정리한다면, 귀하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6.그러나 본 통지서 수령 후에도 배당요구를 철회하지 않거나 끝까지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본 은행은 수집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귀하를 즉시 사기, 강제집행면탈, 경매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 및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며, 형사고소 진행시 임대보증금 이체내역 계좌확인을 하여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통정관계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법적 선처는 없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하여 귀하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7.귀하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바랍니다.
2026년 06월 19일
발신인: [은행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