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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간격을 11시간 이상이게 하는 이유

작성자정보원|작성시간21.06.25|조회수2,218 목록 댓글 0

문 :

 

"패턴 마법사에 보면 점검 사항에 퇴근 후 다음 근무 개시까지 11시간 이상 휴식을 부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권장 사항인지 강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 :

 

패턴마법사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6) 근무간 간격 : 퇴근 후 다음 근무 개시까지 되도록 11시간 이상 쉴 수 있게 합니다."

 

"되도록"이라 함은 권장 사항이라는 뜻입니다. 

 

의무 적용은 세 가지 경우 곧 3개월을 초과하는 단력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연장근로 제한 특례 적용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1. 권장 적용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2004.11.5.

교대제 근로 도입시 유의사항 - 규칙적인 근무조 교대 및 근무간격은 최소 12시간 이상 유지

 

참고 : 

1) 11시간 이내 '교대근무' 병가 위험 높여

2) 日, 근무간 간격 '8~12시간' 필요 인식

3) 근무간 인터벌제 

 

 

 

2. 의무 적용 : 3개월을 초과하는 단력적 근로시간제,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제한 특례 적용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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