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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선웅 작성시간22.03.21 개인정보보호법 71조, 72조, 73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한이 지난 개인정보를 조치 없이 계속 이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과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를 다루지 말 것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다루지 말 것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말 것 △타인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유출하지 말 것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 △안전성 확보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하지 말 것 △정정, 삭제에 필요한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지 말 것 △개인정보처리 정지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