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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요결(옛글)

당사자의 일로 도움을 부탁할 사람의 범위

작성자정보원|작성시간20.05.06|조회수131 목록 댓글 0

1)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여기 지역사회는 주로 당사자의 지역사회 

곧 당사자의 인간관계나 일상생활로 자연스럽게 접촉 상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좁게는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이고, 

넓게는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면 좋을 복지수단에 관련된 사람까지 아우릅니다. 


둘레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2) 그 밖의 사람에게 하는 부탁은 동냥하는 꼴이기 쉽습니다. 

그 밖의 사람이 도울 때는 흔히 불쌍한 사람 따위로 대상화하여 후원 봉사한다 합니다. 


여느 사람은 혹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나 약자는 괜찮지 않습니다. 

자존심 체면 품위 상하기 쉽습니다. 

구차한 인상, 낙인을 만들거나 굳히거나 확대 재생산하기 쉽습니다.


이러므로 그 밖의 사람에게라도 부탁해야 한다면,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3) 기관이 자연스럽게 접촉 상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기관의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에 살고 있거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그러합니다. 


기관이 이런 사람에게 후원금품 따위의 도움을 청하거나 받곤 합니다. 


다만 그 도움이 특정 당사자를 위한 것이라면 조심합니다. 

그 당사자가 사회적 약자라면 더욱 조심합니다.


기관이 자연스럽게 접촉 상관 소통할 수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연스럽게 접촉 상관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그런 사람의 후원금품 따위를 받아 전달해 주는 일은 삼갑니다.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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